[EU집행위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9면

EU집행위원회는 유럽의회.각료이사회.사법재판소와 함께 EU 4대 기구 중 하나로 행정부라 할 수 있다.

EU 차원의 모든 정책 발의와 결정.집행.예산 편성 등 가장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핵심기구다.

결정된 정책을 회원국가가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독하기도 한다.

15개 회원국 중 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등 5개국에서 2명씩, 나머지 회원국에서 1명씩 임명한 20명의 집행위원으로 구성된다.

대외관계.농업.통상.교육.수송 등 분야별로 25개의 총국이 있다.

각 집행위원이 소관 총국을 독립적으로 관장한다.

소속 직원이 1만7천명에 달할 정도로 규모도 방대하다.

집행위원들이 각각 독립된 권한을 행사하다 보니 자체 감독기능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다.

이번 독직 스캔들 역시 그같은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집행위원장과 위원 선임은 각 회원국간의 정치적 타협을 거쳐 결정된다.

하지만 EU 대표로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만큼 자국 정부로부터 완전 독립을 유지하고 다른 직책과의 겸직도 금지돼 있다.

유럽의회가 과반수 출석에 투표자 3분의2 이상으로 불신임안을 가결하면 집행위원 전원이 사임해야 한다.

개별적인 불신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훈범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