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협 효력 없다' 어민연합, 헌법소원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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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전국어민총연합 유종구 (兪鍾久.48) 회장은 16일 "지난 1월 22일 발효된 한.일어업협정은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에 하자가 있어 조약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없다" 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했다.

부산 = 강진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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