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퇴임후 당적제한 위헌' 경찰수뇌부 헌법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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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김광식 (金光植) 경찰청장.이근명 (李根明) 경찰청 차장.이무영 (李茂永) 서울경찰청장.이헌만 (李憲晩) 경찰대학장 등 4명은 경찰청장 퇴임 후 2년간 정당 당적 보유를 금지한 경찰법과 정당법이 위헌이라며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퇴임후 2년간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다는 경찰법 제11조와 정당법 제6조는 '누구든지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다' 는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97년 검찰총장이 퇴임 후 당적을 보유할 수 없다는 검찰청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내 헌재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아냈었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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