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단기차입 업종에 따라 빚많아도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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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정부는 만기1년 이하 짜리 단기 외화차입을 제한하는 기업의 부채비율 기준을 업종별로 차등화할 방침이다.

당초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1단계 외환거래 자유화조치' 의 보완대책으로 부채비율이 일정기준 (예 2백%) 을 넘는 기업은 무조건 단기 외화차입을 제한하려했으나 업종별로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할 경우 무리가 많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15일 "기업의 단기 해외차입이 자유화되더라도 부채비율이 높은 부실기업은 함부로 돈을 빌려다 쓰지 못하도록 하려는 게 보완대책의 취지" 라면서 "그러나 업종에 따라 평균 부채비율이 천차만별이라 같은 기준으로 제한해선 안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고 말했다.

예컨대 건설업의 경우 평균 부채비율이 6백55.70% (97년 말 기준) 로 다른 업종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현재 실질적으로 해외차입을 할 여력이 있는 64대 그룹 계열사들을 대상으로 업종별 부채비율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다음주 중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외환거래 자유화 추가보완대책' 을 종합 발표한다.

신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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