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공무원이 수뢰…5급 공무원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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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부산지검 특수부 (黃希哲부장검사) 는 11일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대가로 3천6백만원을 받은 혐의 (뇌물) 로 국무조정실 경제행정조정관실 소속 5급 공무원 조용수 (趙龍守.45.서울송파구송파동)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趙씨는 국무총리실 제4행정조정실 사정기획심의관실에서 근무하던 95년 5월 부산시동래구온천동 S아파트에서 H한의원 원장 尹모 (42) 씨의 부인 呂모 (41) 씨로부터 "부산지방국세청에서 한의원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고 있으니 선처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교제비 명목 등으로 세차례에 걸쳐 3천6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부산 = 손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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