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6일부터 시작되는 올해 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나이가 종전 18~65세에서 18~60세로 조정된다.
행자부는 10일 실질적 실직가장을 중심으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나이 상한선을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연금수혜자는 참여대상에서 빠졌으나 2단계 사업때부터 월평균 연금액이 30만원 이하인 연금수혜자와 배우자는 사업참여가 가능하다.
김기평 기자
다음달 6일부터 시작되는 올해 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나이가 종전 18~65세에서 18~60세로 조정된다.
행자부는 10일 실질적 실직가장을 중심으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나이 상한선을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연금수혜자는 참여대상에서 빠졌으나 2단계 사업때부터 월평균 연금액이 30만원 이하인 연금수혜자와 배우자는 사업참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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