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소비자 피해 급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고교 2년 金모 (17.부산장전동) 군은 방학을 맞아 지난 1월초 학원비를 벌기 위해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K호프집에서 한 달에 32만원을 받기로 하고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러나 1월말 아르바이트가 끝나자 주인 姜모 (45) 씨는 돈을 줄 수 없다고 했다.

오히려 "미성년자가 유흥업소에서 일했으니 경찰에 고발하겠다" 고 윽박질렀다.

아르바이트 임금 미지급.사기 이벤트를 통한 상품판매.물품강매….

청소년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부산YMCA가 방학 중인 지난 1월 중순 청소년을 상대로 소비자 피해상담을 한 결과 5일간 무려 12건이 접수됐다.

孫모 (19.여) 양은 지난 달 중순 부산 남포동 길거리에서 판촉요원의 꾐에 빠져 부모님 생일 선물로 30만원짜리 건강보조식품인 스쿠알렌을 사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이틀 뒤 반품하려 했으나 회사측은 계약해지를 거부해 어째야 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해 왔다.

부산YMCA 청소년 신문고 실무간사 서주현 (徐朱炫) 씨는 "생활고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고교생에게 임금을 주기는커녕 약점을 이용, 협박까지 한 것은 충격적" 이었다며 "파렴치한 범죄에 대해 범시민운동 차원에서 대처할 것" 이라고 말했다.

徐간사는 "최근에는 학교주변 등에서 청소년들을 상대로 경품을 허위로 내걸고 물품을 파는 행위도 속속 신고되고 있다" 고 말했다.

부산 = 손용태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