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유경제등 개헌 착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베이징 = 유상철 특파원]중국의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全人大) 2차회의가 9일 개헌작업에 돌입했다.

전인대는 이날 톈지윈 (田紀雲) 상임위 부위원장의 개헌안 보고를 시작으로 14일까지 헌법수정안 심의절차를 마친 뒤 대회 폐막일인 15일 표결로 개헌을 확정한다.

전인대 대표 (2천9백78명) 의 재적 3분의2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하며 통과가 확실시된다.

헌법 수정안은 서문을 포함, 6개항으로 돼 있다.

서문에서 덩샤오핑 (鄧小平) 이론을 마르크스 - 레닌주의.마오쩌둥 (毛澤東) 사상과 나란히 국가의 지도이념으로 끌어올리고 사회주의 초급단계를 장기간 유지해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개헌안은 특히 개체경제와 사영 (私營) 경제 등 '비공유제 (非公有制) 경제' 를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 구성부분' 으로 격상시킴으로써 사유경제를 헌법으로 보장했다.

비공유제 경제는 생산수단을 개인이 소유하고 생산물도 그 개인이 갖는 '개체경제' 와 개인이 직원 8명 이상의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사영경제' 및 외자합작기업 등의 총칭.

◇ 개헌 배경 = 공산화로 자취를 감췄던 사영경제가 78년 개혁개방후 재등장, 법률적 보장을 받기 시작한 것은 88년부터. 중국 당국이 올해 이를 다시 헌법적인 차원에서 보호하려는 이유는 크게 세가지다.

첫째는 기업의 불안감 해소. 언제 정책이 변해 재산을 몰수당할지 모른다고 불안에 떨어온 사영기업의 우려를 씻는 것이다.

개헌은 해외로 도피한 사영기업 재산의 국내 복귀도 촉진할 전망이다.

중국은 현재 민간이 보유한 달러만도 8백억달러에 달한다.

두번째는 엄청난 고용효과. 97년 현재 개체 및 사영경제 종사자수는 7천만명에 달한다.

지난해 재취업한 샤강 (下崗.정리휴직) 노동자 6백만명중 3분의2가 사영경제로 흡수됐다.

세번째는 세수원 확대다.

97년 개체 및 사영경제의 판매총액은 1조위안 (元)에 달한다.

중국은 이들에 35%의 소득세율을 적용 중이다.

덤으로 비공유제 경제에 대한 복지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