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상의, 주거래은행제 폐지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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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주한 유럽연합 (EU) 상의는 9일 외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을 인수할 때 한국 정부가 세제지원을 해줄 것과 국내은행에 유리한 주거래은행 제도를 폐지할 것을 우리측에 촉구했다.

또 수입자동차에 대한 관세차별 철폐를 비롯, 자동차.금융.주류.의약품 등 16개 분야에 걸쳐 통상 현안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시정을 요구하는 'EU 통상이슈 연례 보고서' 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주한 EU대표부 프랑크 헤스케 대사는 이날 "한국과의 무역장벽 및 통상현안이 해결되지 않으면 서슴지 않고 세계무역기구 (WT0)에 제소할 것" 이라고 밝혔다.

그는 "통상문제가 일차적으로 한국 당국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되기를 전제한다" 면서도 "양국간 협상의 진전이 없을 경우 즉각 제소할 계획" 이라고 강조했다.

EU상의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 기업들은 주주의 권리행사 기회를 확대하고 회계 기준을 강화,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금융 부문과 관련, EU상의는 ▶한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외국은행 지점에 대한 감독 권한을 본국 정부에 넘기고 ▶주한 외국은행에 대한 채권발행 업무를 허용하고 ▶국내은행에 유리한 주거래은행 제도를 철폐하고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을 폐지할 것 등을 요구했다.

수입자동차 문제와 관련, EU측은 ^현행 배기량에 의한 자동차세 부가제도를 배출가스.차량연비효율.연식 등에 근거한 방식으로 바꾸고^수입차에 대한 정기 결함검사 폐지 등을 요구했다.

EU상의는 또 의약품 유통과 관련, 한국 기업과 외국 기업간에 차등화돼 있는 의보수가 책정 방식을 단일화하고 국내기업의 덤핑 납품 관행을 강력히 감독할 것을 우리 정부측에 요청했다.

이밖에 주류 관세 문제에 대해서는 "상품 유형이나 원산지에 상관없이 모든 주류에 대해 동일한 주세를 부과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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