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62% 소득세 한푼 안내-국세청 신고자료 분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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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종 종사자와 자영업자들이 신고하는 수입이나 소득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게 8일 열린 국세행정개혁 토론회에서 처음 밝혀졌다.

최명근 (崔明根) 서울시립대 교수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97년 귀속분 신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변호사는 3명 가운데 한명꼴 (34%) 로, 의사는 절반이 넘는 56%가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연 1억5천만원) 이하의 수입을 올린다고 신고했다.

또 자영사업자 중 소득세 과세미달자 (전체의 62.1%) 를 제외한 비교적 사업규모가 큰 신고 인원 가운데서도 하루 판매금액이 28만원 (연 1억원) 미만신고 사업자가 판매업의 경우 43%에 달하고 음식숙박업은 86%에 이르고 있다.

崔교수는 서비스업도 아닌 판매업으로 점포를 차려놓은 사업자가 하루 28만원 미만어치만 판다는 것은 상상키 어렵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변호사 2천5백명 중 수입이 과세특례 기준인 연간 4천8백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한 사람이 1백20명이나 됐고 의사도 3만2천1백명 중 2천3백50명이 과세특례기준 밑으로 신고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전문직 종사자에게도 부가세가 과세되는 만큼 이들에 대한 과세소득을 정확히 포착해 과표를 현실화하겠다" 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崔교수는 한국개발연구원 (KDI) 추계자료를 인용,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현실화가 52.2%에 그친다" 며 "거래금액의 48% 정도가 세망 (稅網)에서 빠져나간다" 고 주장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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