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위] 신검탈락 11년뒤 입영통지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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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11년전 입영 신체검사에서 폐결핵 판정과 함께 귀향조치를 받았다가 최근 입영통지서를 받은 蔡모 (30) 씨는 8일 입대를 하면서 서울행정법원에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 모대학 부속병원 직원인 蔡씨는 88년 8월 해병대에 입대했으나 폐결핵으로 현역 및 보충역 (당시 단기사병) 근무가 불가능한 5급 판정을 받고 4일만에 귀가조치됐다.

蔡씨는 지난해 4월 해외로 신혼여행을 떠나기 위해 여권을 신청했다가 '해병대 복무중' 이란 병역조회 결과가 나와 출국하지 못했고 지난달 8일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았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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