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돋보기] 경찰 간부 3명에 ‘골프 경고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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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경찰서장 2명과 경감 1명 등 경찰간부 3명이 골프금지령을 어기고 라운드를 한 사실이 적발돼 경찰청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들은 지난달 이운우 전 경남지방경찰청장이 ‘접대성 골프’ 논란으로 퇴직한 뒤 한층 강화된 ‘골프 금지령’을 무시하고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충남경찰청 관내 조 모 경찰서장과 김 모 경찰서장, 홍 모 수사과장 등 3명은 휴일인 지난달 2일 아산이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당시 라운드에는 기업체 관계자 1명이 동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고를 받은 한 경찰서장은 “처음 만난 사람과 라운드를 했지만 명함도 주고받지 않았고 그린 피도 각자 계산했다”며 “라운드가 끝난 뒤 곧바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서장은 “미리 정한 약속을 미루기가 어려웠다. 당시에는 골프를 친다는 것에 대해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골프금지령을 어긴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골프 금지령을 어겼다는 사실보다 동반한 기업체 관계자의 ‘접대성’ 여부 때문이다. 당사자들은 ‘각자 그린 피를 계산했고 접대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남경찰청은 이들과 함께 골프를 친 기업인에 대한 신분을 확인, 접대 골프였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고를 한 경찰청 관계자는 “골프 금지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위간부가 골프를 쳤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서면경고를 내렸다”며 “다만 외부인에게서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판단돼 비교적 낮은 징계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한편, 강희락 경찰청장은 3월 화상회의를 통해 경찰 간부들에게 골프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 바 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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