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지급이 내달 1일부터 1인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된다.
노동부는 7일 지난해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된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실직한 근로자들이 6개월간의 수급자격 기간이 끝남에 따라 이제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영세사업장들의 경우 잦은 휴.폐업과 신고 외면 등으로 피보험자 관리 및 실업급여 지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피보험자 스스로가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이달 15일부터 4월말까지를 '고용보험 가입 확인의 달' 로 설정했다.
그러나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이들 영세 사업장이 근로자의 임금대장이나 고용기록 등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실업급여 산정에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문의 1588 - 1919.
고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