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사업장도 실업급여…내달부터 전면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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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지급이 내달 1일부터 1인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된다.

노동부는 7일 지난해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된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실직한 근로자들이 6개월간의 수급자격 기간이 끝남에 따라 이제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영세사업장들의 경우 잦은 휴.폐업과 신고 외면 등으로 피보험자 관리 및 실업급여 지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피보험자 스스로가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이달 15일부터 4월말까지를 '고용보험 가입 확인의 달' 로 설정했다.

그러나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이들 영세 사업장이 근로자의 임금대장이나 고용기록 등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실업급여 산정에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문의 1588 - 1919.

고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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