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출입국 쉬워진다…이달부터 간소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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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외국인 관광객이 사증 (査證.비자) 없이 국내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이 종전의 15일에서 30일로 늘어나는 등 외국인 출입국 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또 투자.연구.공연 등 전문활동을 위한 비자발급의 경우 의무사항이었던 '신원보증서' 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법무부는 1일 관광객 유치와 교역확대 지원을 위해 외국인 출입국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일부 사회주의권 국가 등 무사증 입국이 불허된 30개국을 뺀 1백50여개국의 관광객들은 앞으로 비자 없이도 한달간 자유롭게 국내 관광을 즐길 수 있게 됐다.

금강산 관광도 따로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다.

또 그동안 외국 기업인이나 주재원.과학기술자.예술가.언론인.의사.교수.학생 등이 국내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내국인이나 장기체류 외국인의 신원보증서를 제출해야 비자를 발급해줬으나 교역 및 문화교류 증진을 위해 이를 폐지했다.

방문할 때마다 비자를 발급받아야 했던 러시아인들에 대해서도 ▶연 8회 이상 방문 ▶국내물품 구매실적이 연 30만달러가 넘는 경우 ▶3년 이상 국내 근무경력이 있는 상인.기업가에 한해 유효기간 1년짜리 '복수사증' 을 내줘 수시로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밖에 미국 영주권이 있는 미국 재입국허가자 (주로 베트남인)가 항공편으로 서울을 거쳐 고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없이 시내관광.쇼핑을 즐기고 원할 경우 3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종전 무사증 입국이 불허됐던 크로아티아 출신 관광객도 국내 기업의 현지 진출이 늘고 있는 점을 감안, 비자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했으며 호주 관광객들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무비자로 90일간 체류할 수 있게 했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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