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번호판 단 자전거 등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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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다음달부터 제주에서 번호판을 단 자전거를 볼 수 있게 된다.

제주시는 23일 공해방지와 교통난 해소등을 위해 자전거를 보유한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등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달 2일부터 '자전거등록제' 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전거등록제는 독일.일본등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서울 강동구청이 지난해 3월 유일하게 도입, 시범운영중인 제도다.

시는 자전거등록제 시행으로 자전거를 보유한 시민들의 도난.분실사고 예방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시는 자전거를 등록하는 민원인이 초.중.고교생일 경우 무료로 안전헬멧을 지급하는 한편 자전거에 부착할 수 있는 등록번호판을 배부할 방침이다.

시는 또 자전거등록증을 발부, 이들이 영화관.관광지등지나 민원서류등을 발급 신청할 때 이 등록증을 제시할 경우 25%내외의 요금을 할인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자전거를 보유한 사람이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이에 따른 처벌은 없다.

등록대상 자전거는 어린이용 4륜자전거를 제외, 모든 이륜자전거로 제주시관내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를 찾아가면 된다.

이와함께 시는 자전거도로 확충사업을 계속 확대하는 한편 자전거분실신고센터를 연중 상설운영,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울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전거등록제 시행은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는등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등록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을 뿐 미등록자에 대한 처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며 "자전거를 등록한 이용객에 대해 추가 혜택방안을 찾고 있다" 고 말했다.

제주 = 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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