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농지, 외국인 구입은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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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건설교통부의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그린벨트내 1백평 미만의 토지는 허가나 신고없이 사고 팔 수 있게 됐지만 농지는 여전히 취득이 제한된다.

농지법의 농지취득 제한규정은 그대로 살아있어 농민이 아닌 수요자가 농지를 매입할 경우 1천㎡ (3백평) 이상 규모만 취득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시인이 그린벨트내의 농지 1백평 미만을 사고 싶어도 취득이 불가능하다.

물론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대지나 임야 등은 거래규제를 받지 않고 특히 1백평미만의 소규모 농지라도 실제 농민이 농사목적으로 매입하는 경우엔 취득이 허용된다.

농사가 아닌 건축 목적이라면 일단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가능하다. 농지 자체로는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단 대지 등으로 전용한후 거래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일정기간 동안 당초 전용허가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전용허가취소 등의 처벌이 내려진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 3백평이상 농지를 매입할 경우 토지거래허가만 받으면 별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않아도 된다.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내면 내부적으로 농지취득자격 여부 등 관련 절차를 다 밟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외지인이 농사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후 농사를 짓지 않고 그대로 방치 또는 일괄 임대주었다가 적발될 경우 강제처분 명령이 내려진다.

행정관청의 처분고지를 받고 1년6개월내 팔지 않으면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최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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