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용어해설] 형 선고실효땐 공직도 맡을 수 있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 (赦免) 은 특정 죄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처벌을 면제해주는 '일반사면' 과 범죄자별로 사면대상을 일일이 정하는 '특별사면' 으로 나뉜다.

이번에 실시된 특별사면은 일반사면과 달리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돼 국회 동의절차가 따로 필요없으며 크게 '잔형 집행면제' 와 '형선고 실효' 로 구분된다.

◇ 잔형 집행면제 = 가석방되거나 복역 중인 피고인의 남은 형기에 대한 집행을 면제해주는 조치. 이는 사면과 동시에 선거권.정당활동이 가능하게 되지만 형 선고 자체의 효력은 살아 있어 공직에 오를 수 있는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은 계속 제한받는다.

따라서 시민으로서의 권리인 공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복권 등 별도조치가 필요하다.

◇ 형선고 실효 = 형 선고 자체의 효력을 없애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집행유예로 석방됐으나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에게 내려진다.

이 조치 대상자는 공직을 맡을 수 있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제한도 받지 않는다.

◇ 가석방 (假釋放) =징역.금고형을 받고 복역 중인 피고인을 형기만료 전에 석방하는 것으로 구금상태에서는 풀려나지만 거주지 제한 등 일정한 준수사항이 따르며 통상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 감형 (減刑).복권 (復權) =감형은 글자 그대로 행형 성적 등을 감안, 형기를 줄여주는 조치며 복권은 형의 선고로 인해 상실 또는 정지된 피선거권 등 각종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것이다.

이상복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