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재야시절 개인경호실장 국립묘지에 안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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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의 재야시절 개인 경호실장을 지냈던 고 박성철 (朴成哲) 해병대 예비역소장이 9일 오후 2시 경기도 파주시 천주교 공원묘지에서 대전국립묘지 장군묘역으로 옮겨져 안장됐다.

朴씨가 다른 예비역 장성들처럼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했던 것은 80년 '서울의 봄' 당시 동국대 등에서 시국연설을 하는 金대통령을 경호하다가 계엄포고령 위반 (불법집회) 혐의로 신군부에 구속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

1년간의 옥고를 치르다 81년 5월 특별사면됐던 朴씨는 미국에 있던 金대통령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여간 경호준비에 몰두하다 쓰러져 金대통령을 보지도 못하고 85년 1월 30일 숨을 거뒀다.

유족들은 이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에 의거해 특별재심을 청구, 98년 12월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부터 "朴씨의 행동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신군부에 맞선 정당한 것이었다" 는 내용의 무죄판결을 받아내 고인의 법적 권리와 명예를 회복시켰다.

46년 9월 해군 소위로 임관해 49년 해병대로 편입한 朴씨는 해병대 기지교육사령관.해병대사령부 작전참모부장 등을 거쳐 71년 소장으로 예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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