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세무사등 각종 자격증 공무원특혜폐지 마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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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제2건국위가 공무원들이 특정분야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면 그 분야 (공인노무사.감정평가사.세무사.관세사.변리사.법무사 등) 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없애거나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한다.

이러한 방침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단지 비슷한 업종에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경력직 공무원에게 아무런 경쟁도 거치지 않고 자격특혜를 주는 것은 기회균등.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과거 국.공립 사범대 졸업생들에게 자동적으로 부여됐던 교사임용이 기회균등 문제를 감안, 임용고시제도로 개선됐듯이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자격증제도도 평등의 원칙에 입각해 개선해야 한다.

최경숙 <주부.경기도성남시중원구금광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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