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음란한 눈빛' 성희롱서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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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성희롱 행위 중 하나로 규정된 '음란한 눈빛' 을 놓고 노동부와 여성계 사이에 눈빛 논쟁이 한창이다.

노동부는 2일 각계 인사 18명으로 구성된 근로여성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격론 끝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음란한 눈빛 논쟁은 노동부가 지난달 22일 제시한 성희롱 예방지침안에서 시각적 성희롱의 하나로 '특정 신체부위를 음란한 눈빛으로 반복적으로 쳐다보는 행위' 를 포함시킨 데서 비롯됐다.

지난달 26일 열린 공청회 이후 음란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계속됐다.

위원회가 끝난 후 결국 노동부는 문제의 예시를 삭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엄현택 (嚴賢澤) 노동부 근로여성정책과장은 2일 "음란한 눈빛에 대한 판단이 객관적으로 어려운데다 이 조항이 직장내 분위기를 경직시킬 우려가 있어 이 조항을 빼기로 했다" 고 설명했다.

반면 여성단체들은 발끈하고 있다.

정강자 (鄭康子) 여성민우회 대표는 "외국의 경우 'leer' (추파를 던지다) 를 성희롱에 포함시키고 있어 이를 준용해야 한다" 며 삭제에 반대했다.

노동부는 "평균인이 느끼는 성적 굴욕감이 실제적 판단 기준" 이라며 삭제 방침을 강행, 10일께 발효될 남녀고용평등법과 함께 공표할 예정이어서 여성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노동부는 '같은 직장내' 로 한정한 성희롱 적용 범위를 파견근로자까지로 확대, 파견 사업주와 고용 사용주 모두가 교육의무와 가해자 인사조치의 책임을 지도록했다.

고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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