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공청회…찬.반 논쟁 가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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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앞으로 회사내 커플이 사라질 지도 모르겠네요. " "윙크에서부터 강간미수까지 모든 성적 도발을 성희롱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27일 노동부 산하 노동연구원이 주관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지침에 대한 공청회에서는 찬.반 논쟁이 뜨거웠다.

가장 치열했던 대목은 성희롱 중 하나로 규정한 '특정 신체부위를 음란한 눈빛으로 반복적으로 쳐다보는 행위' 의 개념. 김영배 경총 상무는 "사람에 따라 눈 자체가 찢어지거나 꼬리치는 듯한, 또는 매서운 눈초리를 가진 사람이 있다" 며 성희롱 범위는 법보다는 기업과 개인의 자율적 노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영숙 노총 여성국장은 "여자들은 상대방의 눈을 단 1초만 봐도 음란 여부를 구별할 수 있다" 며 처벌 당연론을 펼쳤다.

경총 金상무는 또 "여성 실직이 급증하는 지금 시점에 성희롱을 법제화함으로써 여성채용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정강자 여성민우회 공동대표는 "부작용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여성권익과 고용평등에 기여할 것" 이라고 반박했다.

고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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