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슈퍼301조 부활] 한국에 미칠 영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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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미국의 통상법 301조 부활은 국내 주요 산업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철강.반도체.자동차 등 주력제품의 수출위축이 우려되고 통신.금융 등 서비스시장 개방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불공정 무역관행을 트집잡아 한국에 대해 슈퍼 301조를 발동할 개연성이 있는 업종은 철강제품.자동차.의약품.농축산물.통신장비.지적재산권 등이 꼽힌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 (USTR)가 오는 3월말 의회에 보고할 무역장벽보고서 (NTE) 작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미 업계로부터 제출받은 한국관련 의견서에 이런 문제들이 망라돼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측 보고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주한미상공회의소 보고서에 우리측의 제도개선 노력이 자세히 반영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올해 한.미 통상마찰의 주요 대상인 철강의 경우 포철 등 국내 철강업체들이 최근 미국에 사절단을 파견, 대미 철강수출 급증이 원화가치 하락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임을 설명하는 한편 올해 수출물량을 줄이겠다고 통보해 놓고 있는 상태다.

자동차의 경우도 지난해 자동차 세제를 대폭 개편하는 양보조치를 통해 협상이 타결됐지만 황금시간대 TV광고나 고율의 특소세, 까다로운 표준.인증제도 등 시비소지가 남아 있는 상태여서 안심할 게 못된다.

그러나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조치가 일본을 겨냥한 것으로, 심각한 통상현안이 없는 우리나라를 상대로 슈퍼 301조를 발동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자원부도 현재 철강.의약품.쇠고기.스크린쿼터제 등의 현안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쇠고기의 경우 이달말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WTO에 제소하겠다는 게 미측의 으름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남중.홍병기 기자

◇ 슈퍼 301조

88년 제정된 미국의 종합무역법안 조항 중 하나로 74년에 만든 통상법 301조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한 보복) 를 강화하는 형태로 규정된 보복조항. 주요 규정은 미 무역대표부 (USTR)가 수입장벽을 두고 있는 국가를 우선협상국으로 지정하고 그후 3년내에 철폐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세인상 등 보복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88~90년에 이어 94~97년 한시적으로 운용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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