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기업규제 완화를 이유로 오염물질 배출업체의 배출허용 기준 등을 대폭 완화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부는 25일 염화수소.황산화물.먼지 등의 배출허용 기준을 최고 2배 이상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을 공포하고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금속업체의 염화수소 배출농도 기준은 2→5으로, 설비용량이 1백㎿ 미만인 발전소의 황산화물은 1백50→2백70으로 각각 완화했다.
분진을 유발하는 철강업체의 전기 아크로시설 먼지농도는 10→20㎎으로 높였다.
환경부는 또 업체가 배출시설 용량을 기존의 50% 미만으로 증설할 경우 종전에 의무 신고토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기술력이 없더라도 자체 오염방지 시설을 마음대로 설치토록 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고윤화 (高允和) 대기정책과장은 "기업활동규제 심의회의 권고 등에 따라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새 규칙을 마련했다" 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다른 규제와 달리 환경규제는 강화해 나가야 하는데도 환경부가 오히려 기업 봐주기에 앞장서고 있다" 고 비난했다.
양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