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 돕는 환경부…배출기준 대폭 완화시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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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대기오염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기업규제 완화를 이유로 오염물질 배출업체의 배출허용 기준 등을 대폭 완화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부는 25일 염화수소.황산화물.먼지 등의 배출허용 기준을 최고 2배 이상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을 공포하고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금속업체의 염화수소 배출농도 기준은 2→5으로, 설비용량이 1백㎿ 미만인 발전소의 황산화물은 1백50→2백70으로 각각 완화했다.

분진을 유발하는 철강업체의 전기 아크로시설 먼지농도는 10→20㎎으로 높였다.

환경부는 또 업체가 배출시설 용량을 기존의 50% 미만으로 증설할 경우 종전에 의무 신고토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기술력이 없더라도 자체 오염방지 시설을 마음대로 설치토록 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고윤화 (高允和) 대기정책과장은 "기업활동규제 심의회의 권고 등에 따라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새 규칙을 마련했다" 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다른 규제와 달리 환경규제는 강화해 나가야 하는데도 환경부가 오히려 기업 봐주기에 앞장서고 있다" 고 비난했다.

양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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