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5일 대전법조비리사건과 관련,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판.검사들에 대해 사법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비리에 연루된 판.검사에 대해 자체 징계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려는 것은 법의 형평성 측면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며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법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97년 한보사건 이후 국회의원 등에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해왔던 검찰의 기존 사법처리 방침에도 어긋난다" 고 주장했다.
배원일 기자
참여연대는 25일 대전법조비리사건과 관련,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판.검사들에 대해 사법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비리에 연루된 판.검사에 대해 자체 징계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려는 것은 법의 형평성 측면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며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법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97년 한보사건 이후 국회의원 등에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해왔던 검찰의 기존 사법처리 방침에도 어긋난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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