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63대 무더기 압류 남양주 시민불편 가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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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남양주시의 시내버스 63대가 법원에 의해 무더기로 압류당하는 바람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은 20일 남양주시화도읍마석우리 소재 동양버스㈜ (대표 具本宰.38) 의 시내버스 63대를 강제차압했다.

이 회사 퇴직자 15명이 지난해 퇴직금 1억2천여만원 청구소송에서 이긴 후 신청한 강제 경매를 법원이 받아들인 때문이다.

그 결과 남양주시화도읍마석우리~서울 청량리간을 운행하는 30, 330, 1330번 등 3개노선의 경우 운행댓수가 60여대에서 30대로 줄어 20여분 이상 기다려야 버스를 탈 수 있는 불편을 겪고 있다.

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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