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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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국세청은 20일 상시고용인원 10인 이하의 영세 개인및 법인사업자 44만명에 대해 원천징수세액을 6개월에 한번씩 납부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업종도 종전에는 제조업만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전업종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고 근로소득세로 제한했던 대상세목도 이자소득.배당, 경품.복권당첨 등에 따른 기타소득, 퇴직소득.농특세.법인세 등 8개 원천징수세액을 모두 포함시키기로 했다.

반기납부의 경우 유예기간만큼 최고 6개월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 사업자가 자금난을 덜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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