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일반직 20명선 사법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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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이종기 (李宗基) 변호사 수임비리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19일 李변호사에게 다섯차례 이상 사건을 소개했거나 3백만원 이상의 알선료를 받은 검찰.법원 등 일반직에 대해 전원 구속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 기준에 맞춰 전.현직 검찰직원 5명과 경찰관 2명, 법원직원 1명, 교도관 1명 등 9명에 대해 이번주중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사법처리 대상자는 모두 20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

대전 = 이석봉.김방현.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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