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팔각정 음식점 재입찰 '의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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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종로구가 북악산스카이웨이에 새로 단장한 팔각정 휴게음식점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면서 뚜렷한 이유 없이 당초 낙찰을 무효화시켜 의혹을 사고 있다.

종로구는 특히 15일 재입찰을 하면서 입찰 자격을 불법적으로 제한해 비난을 받고 있다. 종로구는 지난해 11월25일 공개경쟁입찰에서 최고가 (8억9천7백만원) 를 써낸 鄭모 (중랑구면목5동) 씨를 낙찰예정자로 발표했었다.

종로구는 그러나 이틀 뒤 "입찰금액을 고친 뒤 정정날인을 하지 않았고 날인난에도 도장을 두번 찍어 낙찰 무효" 라고 통보했다. 鄭씨측은 "금액은 고친 게 아니라 글씨가 희미해 덧칠한 것 뿐이며 도장을 두번 찍는 게 문제가 될 수는 없다" 고 반발하고 있다.

이번 재입찰을 관리한 종로구 관리공단은 지난번에 '서울시민' 이던 입찰자격을 ▶현재 6개월 이상 종로구에 주민등록된 자 등으로 제한했다. 중랑구 거주자인 鄭씨는 참가자격조차 박탈당했다.

그러나 이는 응찰자의 지역제한을 광역시.도 이상 규모로만 할 수 있게 규정한 '국가 계약에 관한 법률' 을 위배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응찰자의 참가자격을 특정 구 주민으로 제한한 것은 명백한 잘못" 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종로구측은 "당초 낙찰자의 서류에 하자가 많아 취소했다" 고 주장하고 "입찰자격 제한은 팔각정의 유래를 잘 아는 종로구민에게 운영을 맡기는 게 좋겠다는 윗분의 판단에 따른 것" 이라고 변명했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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