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저소득층 세입자를 위한 전세자금 5백억원이 이달중 조기 지원된다.
건설교통부는 15일 도시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 한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 7백50억원중 5백억원을 이달중 지방자치단체에 배정, 앞당겨 집행토록 했다.
융자금액은 가구당 7백50만원으로 연리 3%에 2년내 일시상환 (재계약때 1회 연장가능) 조건이다.
이계영 기자
도시 저소득층 세입자를 위한 전세자금 5백억원이 이달중 조기 지원된다.
건설교통부는 15일 도시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 한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 7백50억원중 5백억원을 이달중 지방자치단체에 배정, 앞당겨 집행토록 했다.
융자금액은 가구당 7백50만원으로 연리 3%에 2년내 일시상환 (재계약때 1회 연장가능)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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