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상문 전 비서관에 6년형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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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5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상문(63)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16억4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품권 수수와 관련해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해 신빙성이 없고, 권양숙 여사의 부탁으로 돈을 받았다 해도 뇌물에 해당한다”며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차명 보관 방식으로 횡령한 점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억원을 받고,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5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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