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비리사슬]솜방망이 징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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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지난해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에 연루, 정직 (停職) 등 징계를 받고 퇴직한 판.검사 8명은 사태가 가라앉자 슬그머니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고심하던 변협은 결국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 며 이들의 등록을 받아주고 말았다.

이처럼 현직에서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변호사가 되는 것을 막지 못하고, 또 비리를 저지른 변호사에 대해서도 단호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아 법조비리를 키우는 온상이 되고 있다.

지난해 검찰수사 결과 비리사실이 적발돼 변협에 명단이 통보된 변호사는 총 1백44명. 그러나 변협은 1년여에 걸친 지루한 조사 끝에 5명을 제명하고 54명에 대해 1년 미만의 정직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당시 중징계를 당했던 한 변호사는 "조사에 협조한 변호사만 불이익을 당했다" 며 아직도 불만을 토로할 정도다.

이번에 문제가 된 이종기 (李宗基) 변호사도 전국 수임건수 집계에서 5위로 나타나 변협이 조사에 나섰지만 자료제출을 거부,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에서 사건이 종결됐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최근 법무부는 징계권을 환수하는 내용을 변호사법 개정안에 삽입, 국회에 계류 중이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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