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주주 '한살림 주가'희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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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은행 합병에 따라 기존 주주들의 이해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오늘 새로 상장되는 상업.한일은행의 합병은행인 한빛은행 주가가 6천6백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구 한일은행 주주들은 주당 1천2백원씩 손해를 보게 된다.

반면 장기.보람은행의 주주들은 합병을 통해 각각 주당 2천8백57원.4백61원씩의 이익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합병되는 은행 주식을 가진 주주들은 기존 주식을 합병비율에 따라 새로 바꿔 받게 되는데 합병되기 전의 주가와 새로 교부받는 주식의 주가가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한일은행의 경우 지난해 12월 8일 매매거래가 정지될 당시의 주가는 7천8백원이었으나 오는 11일 상장되는 한빛은행의 주가는 6천6백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형식적으로 상업은행이 한일은행을 흡수하는 형태로 합병이 결정됨에 따라 한빛은행 주가 역시 옛 상업은행 주가를 기준해 정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일은행의 주주들은 주당 1천2백원씩을 손해보게 된 셈이다.

반면 장기신용은행의 주주들은 주당 0.5245주의 비율로 국민은행 주식을 교부받았는데 국민은행 주가는 지난 9일 1만9백원이 됐다. 따라서 이날 주가를 기준으로 한 장기은행 1주의 가치는 5천7백17원이 되고 이는 합병되기 전 (2천8백60원)에 비해 거의 2배로 오른 셈이다.

주정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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