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임금 체불 중기에 특례보증 한시적 허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올 설에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임금을 제때 주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에 신용보증기관을 통해 특례보증을 서주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들이 2월 안에 각종 공사 및 물품 대금을 가능한 한 조기 집행함으로써 이들 업체가 임금 지급용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8일 재정경제부.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전국적으로 체불임금 총액이 5천1백36억원,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숫자가 11만9천명에 달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설날 체불임금 지급대책' 을 마련해 실시할 계획이다.

체불임금 규모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금액으로는 34%, 근로자 숫자 기준으론 43%나 늘어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극심한 경기침체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번 설날을 전후해 한시적으로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업체별로 보증한도.연체여부 요건을 더욱 탄력적으로 적용, 특례보증을 실시하도록 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 신용보증기관에 대해 ^대출이자를 과거에 연체한 적이 있더라도 보증신청일 현재 연체분을 모두 해소했거나^부도 경험이 있어도 향후 받을 어음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선 보증을 서주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신예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