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법원 “도급택시 운영금지는 위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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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고법 행정2부(서기석 부장판사)는 택시회사인 S사가 ‘도급제 운영금지’ 등의 개선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린 6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 양천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도급제 운영에 따른 관할 자치단체의 운행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첫 판결이다. 도급택시는 택시회사가 정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채 일정액의 계약금과 납입금(사납금)을 받아 운영하는 택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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