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항공료 할인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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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아시아나항공은 9월 한달 간 제주노선을 이용하는 제주도민에 대한 항공료 할인 폭을 기존 10%에서 15%로 높인다고 24일 밝혔다. 특별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상 현 주소지가 제주도로 기재돼 있어야 한다. 에어부산이 공동 운항하는 제주~부산 노선은 이번 할인에서 제외된다. 또 제주행의 경우 금요일을 제외하고 오후 4시 이후 출발하는 항공편, 제주발은 화~일요일 낮 12시 이전 출발 편에만 할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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