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값 변동 미리 알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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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가격정책 예시제도를 도입하고 에너지관련 세제를 전면 개편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4일 오는 2003년까지 에너지 수요전망치의 10.2%를 절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1999~2003년)' 을 확정.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그동안 에너지 저가정책이 추진되면서 에너지다소비형 경제구조가 굳어짐에 따라 이를 개선키 위해 올해부터는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공급이 가능하도록 에너지가격 변동과 관련 규제의 개선방향 및 일정을 사전에 미리 공표하는 에너지가격정책 예시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또 휘발유.경유.등유.석탄.전력 등 에너지원별로 각기 다르게 부과되고 있는 에너지관련 세제를 재정비, 발열량.탄소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내에 재정경제부와 공동으로 세제발전심의회에 세제 및 에너지 전문가들로 별도팀을 구성, 과세대상.세율에 대한 조정작업을 하기로 했다.

현재 승용차에만 적용되는 연비표시제를 올해부터는 15인승 이하 소형승합차와 3t미만의 화물차까지 확대적용하는 한편 건물에도 에너지성능 인증제도를 도입, 건물별로 에너지효율등급을 부여키로 했다.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를 제조하는 벤처 창업자에 대해서는 에너지절약 창업투자자금 (5년간 4백억원) 과 기술을 지원, 2003년까지 1백개 벤처기업의 창업을 유도하고 에너지분야 전문창업보육센터도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가정용 조명기기 중심으로 돼 있는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대상 품목을 에너지절약효과가 큰 공업용 보일러 등 유류.가스사용제품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산자부는 이밖에 에너지 다소비 산업체가 스스로 에너지절약 목표를 설정한 후 실천계획을 정부와 협의.추진하는 자발적 협약 체결 사업장을 2003년까지 5백50개로 늘리는 한편 공공기관별로 에너지절약목표를 의무적으로 제시토록 할 방침이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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