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의원 고스톱'고발 각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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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지검 형사4부 (林采珍부장검사) 는 3일 지난해 3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스톱'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참여연대가 국회의원 13명을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

검찰 관계자는 "도박 현장을 목격하거나 전해듣고 기사를 쓴 기자들이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의원들의 이름을 확인해주지 않는데다 의원 보좌관들도 '아는 바 없다' 는 답변을 해왔다" 며 "피고발인과 이들의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 이라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3월 제190회 임시국회가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문제로 파행을 거듭하던 중 한나라당.자민련 소속 일부 의원들이 1천만원대의 판돈을 걸고 의원회관에서 고스톱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자체 확인한 국회의원 13명을 상습도박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었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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