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빚 명세 밝혀야 1,000만원 이상 대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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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오는 2월부터는 은행에서 1천만원 이상 대출을 받으려면 금융권뿐 아니라 사채 (私債) 까지 포함한 '개인별 부채내역서' 를 제출해야 한다.

또 오는 7월부터는 부채내역서를 내야하는 대출금 하한선이 5백만원으로 낮아진다.

앞으로 5백만원 미만의 소액대출을 제외하고는 모든 은행대출에 자신의 빚내역을 낱낱이 해당 은행에 신고해야 한다는 얘기다.

만일 대출내역을 거짓으로 적어내 세번 이상 적발되면 '적색 거래처' 로 분류돼 금융권 거래를 제한받게 된다.

이와 함께 대출만기 전에 부채가 크게 늘어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대출금 회수 ▶이자율 재조정 등 조치를 받게 된다.

반대로 상환능력이 좋아지면 은행과 협의하에 이자를 낮추는 등 혜택을 받는 옵션도 부여된다.

3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개인이나 기업이 상환능력을 넘어 지나치게 많은 돈을 은행에서 빌릴 수 없도록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혁신 방안' 을 확정,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은 대출자가 적어낸 대출내역을 계속 심사해 허위기재 사실이 드러나면 두번째까지는 '경고' , 세번째부터는 적색거래처로 분류하는 '삼진아웃제' 를 실시키로 했다.

자신의 신용을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금융거래에 철저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신용에 대한 비밀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선진국에는 보편화돼 있는 제도" 라며 "결과적으로 은행.기업.개인 모두의 금융거래가 투명해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다만 개인의 신용비밀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출내역을 외부에 유출하지 못하도록 별도의 보완장치를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이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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