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음주량 역추산法 신빙성 인정할 수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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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교통사고 당시 음주측정을 하지 못했을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시간당 0.015%씩 감소한다는 전제하에 운전자의 알콜농도를 역추산하는 계산법에 대해 법원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특별6부 (재판장 朴在允부장판사) 는 2일 교통사고를 낸 뒤 14시간 후에 역추산방식을 통해 혈중알콜농도가 0.235%로 판정돼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金모 (31) 씨가 경기도경찰청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소위 역추산 방식은 음주후 7시간이 지났을 경우 아무리 술을 적게 마셨더라도 최소한 0.15% 이상으로 추정하게 돼있고 체질에 따라 알콜분해 속도가 다른 점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시간당 0.015%가 감소한다고 전제하는 등 합리적 근거가 부족한 방법으로 보인다" 고 덧붙였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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