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비리 2억 부당이득 산업진흥재단 대표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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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검 특수3부 (明東星부장검사) 는 29일 건설업자의 청탁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2억여원의 이득을 본 혐의 (수뢰) 로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산업진흥재단 대표 조성두 (趙誠斗.5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趙씨는 서울시 지역경제국 (현 산업경제국) 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4월 건축업자로부터 인허가와 관련한 청탁을 받은 뒤 자신의 토지를 시가보다 비싸게 사도록 해 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趙씨는 서울시 중구청 부구청장.세종문화회관 관장.서울시청 지역경제국장을 거쳐 지난 6월 명예퇴직한 뒤 서울산업진흥재단 대표로 일해왔으며 29일 검찰에 소환되자 곧바로 해임됐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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