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SW 불법복제 처벌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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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정보통신부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PC통신 등을 통해 전송하는 것을 처벌할 수 있도록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개정해 내년 1월1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또 컴퓨터 프로그램안에 담겨진 저작권자.저작물.사용조건 등에 관한 각종 전자정보를 함부로 없애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며 불법으로 복제했을 때 물리는 벌금 상한선을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였다.

또 이제까지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교과용 도서에 무상으로 게재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일정 보상금을 개발업체에 지급하거나 공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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