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행정개편안 내달 반드시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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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21일 “이번 정기국회 안에 행정체제 개편안이 반드시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언급한 지방행정구역 개편을 다음 달 열리는 정기국회의 최대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안 원내대표는 “100년 전 농경시대에 만든 다단계 행정구조는 전형적인 고비용·저효율로 행정의 혼선을 가져오고 심각한 인력과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위원장 허태열)의 한나라당 간사인 권경석 의원도 “행정체제 개편 기본법 처리가 늦어지면 막대한 통합비용 지원과 같은 국가의 인센티브 지원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경찰·재정자치 등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도 기본법이 제정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통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기존 도·농복합시설치에 관한 특례법은 도시와 농촌의 시·군 통합의 경우에만 보조금과 재정 융자 등 재정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최근 통합 의사를 밝힌 경기도 성남·하남시의 경우 현행법으론 재정 지원 같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현재 국회엔 여야 의원 5명이 각각 제출한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이 올라와 있다. 기존 도·농 통합 외에 지자체 간 통합 때도 그 비용을 직접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 밖에도 ▶보통교부세 지원을 확대하고 ▶통합으로 절감되는 예산을 통합 후에도 10년간 지원하며 ▶국가 시책사업 때 우선권을 주도록 명시했다. 권 의원은 “통합시가 된 뒤에 개별 자치단체로 있을 때보다 예산과 지방교부세가 줄지 않는 등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자치권·자치경찰권도 이양=5개 법안에는 교육자치권을 포함해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허태열 위원장이 제출한 법안에는 통합 단체장이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교육담당 부시장·부구청장도 둘 수 있게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 통합 지자체에 자치경찰대를 두고 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경찰대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치경찰권을 주게 돼 있다.

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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