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대상 분양권 양도소득세 면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0면

내년부터 재건축.재개발 대상 주택이라도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분양권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지금까지는 집이 헐리면 권리양도로 간주돼 설령 3년이상 보유, 양도세 면제요건을 갖췄더라도 세금이 부과돼 수요자들의 원성이 컸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재개발.재건축 대상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기준을 마련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재건축.재개발 대상 주택의 양도세 과세에 대한 민원이 많아 이를 개선하게 됐다" 면서 "권리양도 당시 집이 한채도 없는 경우에 한해 세금이 면제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미 세금이 부과된 주택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고 내년 1월1일이후 양도분부터 이 혜택이 적용된다" 고 설명했다.

지금은 재개발.재건축을 위해 집이 헐린 뒤 분양권 등 조합원 권리를 매각할 경우 취득 당시의 땅값과 현재의 땅값 차이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돼 취득시점이 오래된 경우 1가구 1주택이라도 세금을 엄청나게 물어야 했다.

하지만 아파트를 분양받아 분양권을 매각할 경우 취득 당시와 매각 당시의 땅값 차이가 거의 없어 분양권 자체의 매매차익을 세금부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최영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