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다 왜 날두고갔나' 30대,회사동료 흉기살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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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경기도 김포경찰서는 27일 술을 마시다 혼자두고 갔다는 이유로 회사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 (상해치사) 로 李종일 (38.회사원.인천시계양구작전동) 씨를 긴급 체포했다.

유리가공업체 W사 직원인 李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쯤 회사동료 李희성 (39) 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왜 1차로 술을 마신 뒤 나만 혼자두고 갔느냐" 며 흉기로 李씨의 목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김포 = 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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