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과 관련돼 구속된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동생 이회성 (李會晟) 씨측 변호인단은 26일 李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신청을 취하했다.
변호인단은 취하서에서 "피의자 신문조서 등 수사기록 열람이 불가능해 구속적부심 심사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 신청을 취하했다" 고 밝혔다.
또 변호인인 한나라당 안상수 (安商守) 의원은 "검찰은 지난 12일 이후 李씨를 거의 매일 소환조사하면서 21일까지 신문조서조차 만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며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고 검찰을 비난했다.
정철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