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선자금 불법모금사건으로 구속된 한나라당 이회창총재의 동생 회성 (會晟)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26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형사합의31부 (재판장 尹汝憲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변호인단은 회성씨가 불법모금에 가담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을 뿐 더러 검찰이 이 사건 주범으로 보고 있는 이석희 (李碩熙) 전 국세청차장이 미국에 도피 중인 상태에서 참고인 진술에만 의존해 회성씨를 공범으로 몰고 있다는 논리를 펴 불구속 재판의 당위성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진로그룹으로부터 화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도록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재욱 (裵在昱)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도 이날 오전 10시 서울지법 형사5단독 황정규 (黃正奎) 판사 심리로 열린다.
최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