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 4.5대1로 감자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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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조흥은행은 현대종합금융 및 강원은행과의 3자간 합병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유.무상감자를 동시에 실시하기로 했다.

우선 전체 지분을 4.5045대 1의 비율로 주식을 병합, 감자시켜 정부가 조흥은행 주식을 적어도 액면가로 취득하도록 감자비율을 결정하되 무상감자에 이의가 있는 주주에 대해서는 전체 발행주식의 30%까지 유상감자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유상감자의 경우 주당 1천1백10원 이내의 가격으로 희망하는 주주에 한해 조흥은행이 전액 매입한 뒤 소각된다.

그러나 유상감자 신청자가 전체지분의 30%를 초과할 경우에는 보유량 비례 등에 따라 허용해주기로 해 주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조흥은행은 23일 이사회를 열고 "대규모 정부 출자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시가 (時價) 방식의 감자를 단행하게 됐다" 며 이같이 의결했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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