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입원일과 퇴원일 입원료 가운데 하루분만 내면 되도록 '의료보험 요양급여 기준' 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밤12시를 기준으로 입원일수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기준시점을 호텔처럼 낮12시로 바꿔 환자들의 입원료 부담을 줄였다" 고 말했다.
이에 따라 4박5일간 입원한 환자는 4일분 입원료만 부담하면 된다.
박태균 기자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입원일과 퇴원일 입원료 가운데 하루분만 내면 되도록 '의료보험 요양급여 기준' 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밤12시를 기준으로 입원일수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기준시점을 호텔처럼 낮12시로 바꿔 환자들의 입원료 부담을 줄였다" 고 말했다.
이에 따라 4박5일간 입원한 환자는 4일분 입원료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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