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노동청 임금체불 해소에 적극 나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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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대구지방노동청이 22일 체불임금 청산 연말 특별기동반을 편성해 임금체불 해소에 적극 나섰다.

이는 대구.경북지역 업체들의 올해 체불임금 누계액이 11월말 현재 사상 처음으로 1천억원을 넘어섰고 이중 미지급 금액도 4백47억원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대구지방노동청은 이날 관내 업체들이 올들어 발생시킨 체불임금 가운데 3백13개 업체, 4백47억원 (근로자 1만6백36명) 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 26일부터 31일까지 특별 체불청산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노동청은 24명으로 구성된 2개의 특별기동반을 편성했고, 대구남부.포항.구미.영주.안동 등 5개 노동사무소도 특별기동반 (3명씩) 을 만들었다.

이들은 체불 사업주의 임금지급을 독려하고,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민.형사상 절차를 알려주기로 했다.

또 기업이 회생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지난 7월 발효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예산에서 임금을 대신 지급, 연말연시 근로자 피해를 줄여 나갈 방침이다.

대구노동청 박중걸 근로감독과장은 "임금을 체불하고 도망간 사업주는 전국에 수배해 조기에 검거, 밀린 임금을 청산토록 하겠다" 고 밝혔다.

대구노동청은 올들어 11월말까지 대구.경북에서 발생한 1천1백14억원의 체불임금 가운데 8백1억원은 민.형사절차를 거쳐 청산했다.

홍권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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