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행의원 의원직 상실…벌금 250만원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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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법원 형사1부 (주심 李林洙대법관) 는 22일 96년 4.11 총선과 관련,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이신행 (李信行.서울 구로을) 의원에 대한 선거법위반 재정신청 사건 상고심에서 李의원의 상고를 기각, 벌금 2백50만원을 선고받은 원심을 확정했다.

李의원은 벌금 1백만원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처리되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한나라당 의석수는 1백36석으로 줄게 됐다.

구로을에서는 90일 이내에 재선거가 실시돼야 한다.

15대 국회 들어 선거법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는 김화남 (金和男).최욱철 (崔旭澈).조종석 (趙鍾奭) 전 의원에 이어 李의원이 네번째다.

李의원은 4.11 총선기간 중 일반주민 등 2백70여명을 초청, 식사를 제공하고 선거구내 교회에 다과비를 건넨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은 뒤 불기소처분됐으나 국민회의측의 재정 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에 회부됐으며 기아그룹 비리와 관련, 횡령 등 혐의로 지난 9월 구속됐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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